본문 바로가기

내가 좋아하는 것들/교양과 상식

다람쥐 쇠딱따구리 잡으면 고태료 100만원

서울서 다람쥐 쇠딱따구리잡으면 고태료 100만원
 
【서울=뉴시스】

앞으로 서울에서 다람쥐, 큰오색딱다구리, 쇠딱다구리, 청딱다구리, 청호반새, 개개비, 꼬리치레도롱뇽,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물자라, 검정물방개,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을 함부로 포획·채위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람쥐 등 14종의 야생동·식물을 서울시보호야생동·식물로 추가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보호종은 2000년 11월15일 처음 지정된 35종과 함께 총 49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보호종 49종은 학술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포획 및 채취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개발사업은 해당 보호종을 발견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자연과 사람이 숨쉬는 환경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 계기로 삼자"며 "보호종을 더욱 아끼고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보호종 지정 발표에 앞서 지난달 후보종 25종을 선정, 시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회의, 환경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람쥐 등 14종을 최종 지정, 고시하게 됐다.

다음은 서울시 보호 야생동·식물 현황(49종).

▲포유류(5종) :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다람쥐

▲조류(11종) : 오색딱다구리, 꾀꼬리, 흰눈썹황금새, 물총새, 박새, 제비,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개개비, 청호반새

▲양서·파충류(7종) : 도롱뇽, 두꺼비,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중장지뱀, 실뱀, 꼬리치레도롱뇽

▲어류(4종) : 강주걱양태, 꺽정이, 황복, ?瘟歷早?

▲곤충(12종) : 왕잠자리, 말총벌, 넓적사슴벌레, 노란허리잠자리, 풀무치, 애호랑나비, 땅강아지, 강하루살이,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물자라, 검정물방개

▲식물(10종) : 서울오갈피, 끈끈이주걱, 복주머니란, 산개나리, 삼지구엽초, 금마타리, 관중,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

다람쥐 쇠딱따구리 등이 서울시 보호야생 동물로 지정돼 이를 잡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