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선정 안내
2021-10-08 (금) 17:36
보낸사람창작준비지원팀<kawfartist@kawf.kr>받는사람유필근<youpkkr@naver.com>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입니다.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신청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되셨습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창작준비금 수령 이후 예술활동보고서 제출과 함께 사업 참여가 종료됩니다.
예술활동보고서 제출과 관련하여 아래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신청 시 제출하신 계좌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개별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창작준비금은 순차적으로 차주까지 입금완료 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공고된 사업 시행지침 유의사항에 의거하여, 연락 및 통장사본 수정 제출 불가 시 지원금 교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작준비금 수혜 후 구직급여 수급이 확인된 경우 구직급여 미수급 확약 동의에 의거하여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2022년~2026년) 우리 재단 내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2021년 10월 8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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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예술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은 창작준비금 수령 이후 예술활동보고서 제출과 함께 사업 참여가 종료됩니다.
예술활동보고서 미제출 시(제출했으나 재단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경우 포함) 향후 5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내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활동보고서 제출 예정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 2021년 10월 25일(월) ~ 11월 30일(화)
- 입력 내용 : 참여한 또는 준비 중인 예술활동에 대한 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제출
※ 2021년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일자 이후부터의 예술활동 내용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21년 8월 ~)
[참고] 예술활동 보고 항목
유형 | 예술활동 보고 항목 | |||
(필수정보) ①공개발표 연ㆍ월 ②작품명/전시명 ③주최ㆍ주관 ④성함ㆍ역할 | ||||
공개발표 예술활동 |
실물 자료 |
서적자료 | 작품ㆍ비평집, 서적, 문예지, 전자책 등 | ㉠ 표지 |
㉡ 발행정보면 | ||||
㉢ 목차 또는 작품 수록면 | ||||
전시·공연 | 도록, 리플릿, 브로슈어, 포스터 등 | ㉠ 인쇄물 표지 | ||
㉡ 참여 공연 정보 페이지 | ||||
음반·앨범 | CD, 카세트테이프, 디지털 음원 등 | ㉠ 앨범 커버 | ||
㉡ 앨범 발매정보면 | ||||
㉢ 앨범 크레디트 | ||||
인터넷자료 | 웹사이트의 영화, 음악, 도서, 방송 등의 정보 검색 결과 화면 | |||
문서 자료 |
계약서 | 출연 또는 고용계약서 등 | ㉠ 계약서 전문 | |
㉡ 입금내역서 | ||||
㉢ (해당자) 부속 계약서 | ||||
참여확인서 | 주최ㆍ주관/제작기관의 직인 날인된 참여확인서(해당기관 양식) | |||
준비/계획 | -공개발표 이전 진행(준비, 계획)단계에 있는 예술활동에 대한증빙자료 * 창작준비금시스템 상 재단에서 지정한 양식에 맞춰 보고 * 증빙자료는 공적이며 객관적으로 확인, 인정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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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오디션 |
아래 각 호 모두 제출 ① 공모전/오디션 공고문 ② 공모전/오디션 접수증 또는 결과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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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 - 예술분야 교육 수강 확인서(해당 기관 양식) * 참여 예술인이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받는 것)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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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 - 예술분야 봉사활동 확인서(해당 기관 양식) | |||
인정 불가 자료 | - 콩쿠르, 예술분야 외 봉사활동, 축제ㆍ행사, 길거리 공연(버스킹), 동아리·교내 활동 SNS, 블로그, 이메일, 단순 게시판 게재, 오픈 플랫폼 등 작품 자체, 동영상, 음원 파일(해당 자료의 크레딧 캡처 자료 포함), 시나리오 및집필 파일 등 4. 단순 저작권계약서, 소속계약서 등 |
※ <예술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기재 내용 및 첨부한 자료가 불성실한 경우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승인 거부 시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며, 기간 내 보완하여 승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시행지침 24p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참여제한 조치>에 의거 향후 5년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모든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 예술활동보고서 등록 및 제출 방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