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 쇠딱따구리 잡으면 고태료 100만원
서울서 다람쥐 쇠딱따구리잡으면 고태료 100만원 【서울=뉴시스】 앞으로 서울에서 다람쥐, 큰오색딱다구리, 쇠딱다구리, 청딱다구리, 청호반새, 개개비, 꼬리치레도롱뇽,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물자라, 검정물방개,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을 함부로 포획·채위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다람쥐 등 14종의 야생동·식물을 서울시보호야생동·식물로 추가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보호종은 2000년 11월15일 처음 지정된 35종과 함께 총 49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보호종 49종은 학술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포획 및 채취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개발사업은 해당 보호종을 발견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