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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을 받으러온 여성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한 의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21일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환자들을 마취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잘못하면 사람이 치사에 이를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마취제를 50개나 갖고 있었고 수사에 한계가 있어 밝혀내지 못했지만 추가범죄가 있었을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면서 “치료를 받으러온 사람들에게 위험한 마취제를 사용해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근본이 안 돼있다”며 검찰 구형대로 판결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의학전문가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수면 상태의 여성환자들에게 추가로 마취제를 투여해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힌 바 있다. 경남 통영시내 개원의였던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20~30대 젊은 여성환자 3명을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전신마취제를 주사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어떻게 의사가 성폭력범으로 변했을까
의사의 적성에 맞지 않은 사람이 의사가 된 까닭에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여기 소개 된 김모 의사는 일종의 병이다
성적으로 유난히 왕성한 사람이 더러 있다고 들었지만 의사가 나쁜 성범죄자일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병원 가기가 무섭다
감기 조심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