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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면 이중국적 허용

정부, '이중국적' 허용 검토…"군대 가면 허용"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이중 국적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중 국적자는 남자는 18살, 여자는 22살이 되면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때문에 외국에서 활동하는 고급 인력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반대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도 귀화를 하면 자신의 원 국적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불가피한 국적 포기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까지 추진할 외국인 정책 주요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먼저 군 복무를 마친 사람과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추규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 :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중국적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인식을 서로 한번 논의해 본 겁니다.]

해외 우수 인력은 초청자 없이 입국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직 비자 제도'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또 단순 노무 인력이라도 임금 수준이 높거나 자격증 등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영주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